대법원 1부는 일본에서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 즉,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고 김복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57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조총련 선전부에 가입해 교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발전상을 허위선전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980년 가석방됐지만 6년 만에 숨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유죄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40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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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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