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거주하며 아들의 자폐증 치료를 받아오던 한국 일가족이 보험재정을 축낸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추방령을 받았다가 여론의 지지와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캐나다 뉴브런스윅주 몽턴에 살고 있는 맹 모씨는 막내 아들 성주 군의 자폐증 치료에 많은 의료비를 써 보험재정을 축낸다는 이유로 연방 이민부로부터 오는 30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는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추방령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는 맹씨가족을 구해야한다는 7천여명의 지지서명이 몰렸고, 몽턴에서는 내일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고 동정론이 일자 뉴브런스윅주가 성주군의 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서 캐나다에 계속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이민부도 이들이 영주자격을 얻을 때까지 지방정부의 의료 혜택을 받으며 몽턴에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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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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