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동엽씨가 수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씨는 자신이 공동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기능성 신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 가입비 4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신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은 가맹비는 고소인들과 법인 간의 문제라며 "신씨는 법률적,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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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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