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지방공사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이 도 조례가 정하는 풍력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 공기업의 경우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가칭 에너지발전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원조달 방법과 내부수익률 등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중 중간보고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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