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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 고문경관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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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등 당시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막내 팀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문명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야만적 행위인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하는 등 모두 21명에게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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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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