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 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 공무원에게 사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49살 문모씨의 진정에 대해 "공무원 직렬 종류와 상관 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 이 같은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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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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