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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전세자금 대출받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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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수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38살 김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29살 장 모씨를 꾀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집주인과 짜고,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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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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