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명의도용 인터넷대출 갚을필요 없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인터넷대출이 이뤄졌다면 갚을 필요가 없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몰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해 6월 친구 노모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휴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한 저축은행에서 410만원어치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장씨와 노씨가 공모한 정황은 없다고 확인한 만큼 장씨가 노씨의 명의를 훔쳐 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씨에게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