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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강인형 순창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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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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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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