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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등유·유사경유 차량용으로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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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일러 등유과 유사경유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34살 조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면서 200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차량용으로 팔 수 없는 보일러 등유와 가짜경유를 유조차에 싣고 다니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보일러 등유와 유사경유는 2백8만 리터, 21억 원어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야산이나 공터에서 운전기사들과 시간을 정해 만나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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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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