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른바 '옵션쇼크'의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시 압류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대해 신청한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액수는 두 기관이 옵션쇼크로 올린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448억여 원이며, 가압류 대상은 도이치은행이 자사 서울지점에 예치한 자금과 도이치증권이 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 채권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증권 법인과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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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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