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 경찰관과 시민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20여 일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더는 선처해선 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체형관리실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여성 피부 관리사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앞에서도 옷을 벗으며 계속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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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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