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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락여성 선불금 반환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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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윤락여성 31살 A 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 행위자에 대한 채권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협박 속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손해배상금으로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이전 업소에 대한 선불금을 갚기 위해 2천50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썼고, 화대 5천여만원을 갈취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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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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