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공금 유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모금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청렴업무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모금회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 컨설팅을 한데 이어 앞으로 3년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모금회 측에 재정운영현황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사업의 운영상황과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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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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