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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양귀비 키우다 적발

"예뻐서 키웠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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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자신의 집 텃밭과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71)씨와 박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시 자신의 집 텃밭과 앞마당에서 양귀비 610주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소규모로 양귀비를 나눠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꽃이 예뻐서 키웠을 뿐이고 양귀비를 키우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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