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잘 볼 수 없는 위치에 작은 글씨나 난해한 표현으로 알린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현대건설이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이중 70세대는 베란다쪽 거실 벽면의 반쪽 정도만 유리창인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현대건설이 분양카탈로그 밑부분에 약 1mm 정도의 크기로 '디자인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게 쓰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은 사실 왜곡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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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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