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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스 문자안내판 미설치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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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버스에 정류장을 안내하는 전자 문자 안내판이 없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토해양부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문자 안내판이 상당수 설치돼 있지 않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업체측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문자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모든 버스에 문자 안내판을 설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버스가 안내판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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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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