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융감독원이 초과대출 혐의로 프라임 저축은행의 일부 대주주를 고발해옴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프라임저축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을 동일인에게 초과대출해준 혐의를 잡고 지난 3월 이 은행 대주주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은행이 부산저축은행그룹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대주주들이 회삿돈을 횡령했는지 여부를 살펴봤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상 영업 중인 프라임저축은행은 프라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프라임개발이 대주주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5천억여원의 자산을 가진 업계 20위권 이내 저축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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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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