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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골목길서 누운사람 치면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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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 있던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9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이고, 가파른 비탈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굽은 길인만큼 사람이나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며 "운전자는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불광동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26살 권모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도로 구조상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해 이 씨가 의도적으로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지 않는 한 권 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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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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