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 미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토지 보상 전에 사업 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도로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하되 민간엔 부지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됩니다.
원형지 선수공급 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 공급 용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이 대상입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부지 조성공사를 하며 토공사에 착수할 경우 완성된 택지를 분양받는 것보다 5%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대상지로는 오는 8월 성남 고등지구의 공동주택지 1개 블록이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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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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