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찰,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해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혐의로 웹하드 업체 S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를 골라 검색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웹하드 업체 19 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합동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영화나 음악 등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터링 즉,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웹하드 업체들은 전문 필터링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파일을 감시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