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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음주운전에 최소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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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면허정지 수치인 0.05 ∼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은 100만∼200만원 등의 선고를 해 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등으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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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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