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동물 검역 계류장 공사 과정에서 업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계류장 공사 업체가 도면상 제품보다 저가 품목을 쓰는데도 묵인해주고 금품을 챙기는 등 지난 2008년초부터 3년여간 업자 4명에게서 2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조명을 교체한다며 납품받은 3천500만원 상당의 LED 전구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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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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