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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국정원 직원 파면 후 소송 승소

법원 "징계 사유 있지만 가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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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보안지도 피점검기관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국정원 5급 직원 이모 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인 이 씨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 동료직원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동료 직원과 함께 한 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 보안지도를 한 뒤 가진 만찬 자리에서 여성 접대부와 성매매를 하고 항만청 직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물의를 빚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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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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