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기준이 머리에서 전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올 3분기부터 머리와 몸통, 팔다리까지 적용되는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휴대 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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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