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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준설공사 계약 임의변경 직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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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새만금사업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 3명이 준설공사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군산항만청 직원 3명이 군·장항 항로에 대한 준설공사 과정에서 준설 개시 시점을 앞당기고 당초 설계와 다른 곳에 준설토를 옮기는 등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 109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그대로 시행할 경우 8천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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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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