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한 전현직 법무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인 박지웅 전 법무관 등은 징계를 받은 5명의 전현직 법무관들을 대리해 군 불온서적 지정이 유엔 자유권 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북한 찬양과 반정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병영내 반입을 금지하자 헌법소원을 냈고 이를 이유로 파면이나 감봉,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청원에서 "불온서적 소지와 독서를 금지한 국방부 지침은 자유권 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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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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