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로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사기 혐의자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자체 정보분석체계인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해 3백8십여명의 혐의자를 추려냈습니다.
최근 4,5년간 여러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해 빈번하게 장기간 입원한 사람들로, 금감원은 이들이, 1년 이내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조사해 수사 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 병원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부당진료비 환수와 영업 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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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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