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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초등생 끌고가려던 40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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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처음 보는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에 가려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구의 길가에서 혼자 학원에 가던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를 껴안고, 어린이가 반항하자 한 차례 때린 뒤 어깨와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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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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