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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값 등록금 집회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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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집회금지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넷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찰이 '대로변이고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 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억누르려고 불합리한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하며 다시 집회 신고를 낸 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문화제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록금넷 등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며 7일째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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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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