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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증거 불충분한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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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의심이 생기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0시10분께 경남 밀양에서 우연히 만난 강모(43)씨와 말다툼 끝에 뺨을 맞자 강씨를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해 30분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강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와 외상성 뇌출혈의 특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목 뒷부분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상의 가해행위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상을 입혀 사망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망 1주일전부터 뒷목 통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는 등 다른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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