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친아버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돈을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수 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