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 학원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했다 적발되면 즉시 학원 설립 허가가 말소됩니다.
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학원도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적발시 교습정지, 3차 적발시 허가 말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자 이외에도 마약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도 2차 적발시 허가가 말소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를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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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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