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정휘위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던 교수 2명을 파면한 것은 무효라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동아대 조모 교수와 강모 교수가 본안 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정교수의 지위에 있고, 재단은 임시로 매월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 등은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다 지난 2월 파면되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초 징계시효 만료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파면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16일 강 교수 등을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