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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사카 '기미가요 제창 시 기립'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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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의회가 공립학교 교직원들로 하여금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조례를 3일 가결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처음인데, 조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는 기립을 거부하는 교직원을 불명예 퇴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의 조례 통과에 앞서 지난달 30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미가요를 부를 때 기립하지 않은 교사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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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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