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적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 활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인민군 육·해·공군과 노농적위군 부대들이 전면적인 군사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 "남한 당국이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주모자들을 즉시 엄벌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주모자들이 사죄할 때까지 군사적 보복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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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