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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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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백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06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이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서를 세 차례나 냈는데도 국회가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들을 사면, 복권해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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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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