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검찰 소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소위는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나 과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소위는 또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고 출국금지는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로 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한달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오는 8일과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