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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DNA 때문에…' 강력범들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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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의 DNA는 당신이 한 짓을 낱낱이 알고 있다"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경찰의 미제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DNA법 시행 이후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주요 11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분석한 결과, 7건의 미제사건 범인을 검거했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둔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 모(24) 씨를 추가입건했다.

유씨는 5년 전인 2006년 10월25일 오후 10시10분께 춘천시 효자동 모 음식점 인근에서 귀가하던 홍 모(당시 27세. 여) 씨를 뒤쫓아가 둔기로 위협,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3월30일 오전 춘천시 모 대학 인근에서 귀가하는 여대생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DNA법에 따라 유씨의 구강 세포를 채취, DNA 분석 결과 5년 전 성폭행사건 현장에 떨어진 마스크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아 수감 중인 유씨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다.

지난달 13일에는 특수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 모(22) 씨가 경찰의 DNA 검사를 통해 4년 전인 2007년 10월 말 저지른 음식점 침입 절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조 씨는 원주시의 한 식당에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를 분석·보관 중 같은 수법 범행으로 구속된 조씨의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일치하자 조씨를 추가 입건했다.

이와 함께 DNA법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 및 대조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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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릉경찰서는 지난 1일 빈집에 침입해 놀다가 재미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김 모(17) 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김 군의 동의를 얻어 채취한 DNA와 일치해 이들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각종 강력사건이 늦게나마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구속 피의자들의 DNA가 더 많이 축적되면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미제사건 해결은 물론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범죄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는 범죄가 늘어 지문을 통한 용의자 특정보다는 미세한 흔적 속에서도 검출이 가능한 DNA 분석 기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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