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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저가 납품 미끼 유통회사 돈 56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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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벼를 싸게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전남 모 농특산물 유통회사로부터 선납대금 5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선 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 모(4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곡 유통업자들인 이들은 지난 3월 초순 이 유통회사에 조곡 40kg짜리 20만포대(91억원)를 시세보다 싸게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선납대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56억여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이 유통회사는 지난 2009년 농업인과 자치단체, 농축협이 100억원을 출자해 농특산물 유통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작년 매출은 267억원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농산물 유통 회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경우 혈액암 말기 환자인 권씨가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기로 모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선급금을 노리고 8개월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이들은 이 유통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 명목으로 선물 공세와 술 접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완전 범죄를 위해 실제 벼 2만2000포(9억원 상당)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편취한 돈을 나눈 뒤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돈은 현금화하거나 백화점 상품권을 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권씨의 집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미화 등 14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선씨가 차명 계좌로 보관 중이던 예금 5억원, 편취한 돈으로 산 곡물 등 7억원 상당을 확인했다.

경찰은 미회수 피해액 28억여원의 사용처와 은닉장소를 캐는 한편 이 유통회사 측에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했다.

또 경찰은 이 회사 직원들의 과실 및 범죄 관련성 여부를 캐는 한편 이들이 이 모(35) 씨 등 개인 유통업자에게도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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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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