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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관예우' 원천봉쇄…행위제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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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로비스트가 돼 비리의 사슬이 되는 것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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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결정된 전관예우 근절대책의 핵심은 행위제한제도 신설입니다.

퇴직 공직자가 새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만 제한하던 기존의 느슨한 규제와는 달리 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로비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차관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앞으로 새로 취업한 직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 중 소속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는 아예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저축은행사태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금융감독분야에서는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금 50억 이하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외형매출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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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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