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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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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에게서 "김광수 위원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지난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8년 김원장이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김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오늘 새벽 0시 반쯤 귀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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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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