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전액 손실을 입은 학교법인 포스텍 본부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3일 포스코와 포스텍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법인 이사장인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투자금 손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포스코에서 임명한 포스텍 법인 김모 본부장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포스텍을 설립한 포스코가 임명한 임원의 잘못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법인 이사회의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이사회도 조만간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결정한 본부장과 기금운용 실무진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인이 이번 사태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어 답답하다"며 "하루빨리 향후 대책 등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학교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포스텍에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면서 대학측이 곤혹스러운 상태다.
포스텍 관계자는 "포스텍이 거액을 투자했다 손실을 봤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나오면서 대학에 문의나 확인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대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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