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소녀였던 두가드를 납치해 18년 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 등을 했던 가리도 부부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 법원은 필립 가리도에게 431년형을 그의 부인인 낸시 가리도에게 3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공판에서 두가드의 어머니는 두가드를 대신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생의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재판정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두가드는 11살 때인 지난 1991년 가리도 부부에게 납치된 뒤 이들 부부의 집 뒷마당 창고 등에 갇혀 가리도의 성적 노예생활을 하면서 두 딸을 낳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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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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