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공사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살 김 모 씨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6백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피고인 김씨의 자백은 동기와 이유,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천6백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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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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