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제조업체간 가격 담합은 인정되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가격 통제가 이뤄져 온 시장 구조의 특성상 2백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진로 등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백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도록 소주업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 제조사에 대해 사전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가격담합"이라며 "비난 가능성 내지 제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로와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고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과 가격정보 교환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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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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