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모(31.노동)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가 있는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월 7일 오후 10시30분께 김제시내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19)양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 비닐하우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지난해 11월 김제시 한 동사무소 앞에서 지나가던 여중생 B(13)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간치상 등 전과 4범인 신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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