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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특구법 제정…현대 독점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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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북한에서 제정됐습니다.

지난 4월 말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이 금강산 지구를 통한 외화벌이에 독자적으로 나서면서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했습니다.

금강산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며 외국의 투자에 관한 문구를 앞세웠습니다.

또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강산 특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물론 북한 주민과 남측,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으며 특구 안에서는 우편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특구 관리는 중앙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기관의 지도 아래 신설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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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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