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망가지는 부상을 당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가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 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미뤄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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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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