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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관광 사업권 독자적 행사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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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그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령을 발표했다며 이로써 지난 2002년에 만든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총 6장 41조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29일 현대아산이 독점적 사업권을 가진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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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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